승합차서 400명에 무면허 피부시술… 50대 여성 구속

입력 2017-06-27 14:10
서울 관악경찰서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레이저치료기 등 불법으로 의료시설을 갖추고 승합차 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50대 여성 박씨를 구속, 불법의료기기 등을 설치한 차량 및 의료기기 등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승합차에서 무면허 피부시술을 해 온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보건범죄단속특별법(부정의료업) 위반 혐의로 박모씨(52·여)를 구속하고 불법 의료기기를 설치한 차량 및 장비 등 압수물을 공개했다.

박씨는 2013년 5월 1일부터 지난 6월 15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며 395명에게 550회에 걸쳐 무면허 피부시술을 했다. 승합차에서 이뤄진 불법 시술은 피부 미백, 주름·잡티 제거 등이었다. 시술 비용은 건당 5만~30만원으로 병원보다 30~40% 쌌다. 박씨는 이를 통해 4년간 총 6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승합차에는 고가의 레이저 치료기와 고성능 배터리, 의료용품 25종이 설치돼 있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인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했고 사용 방법은 혼자 터득했다"고 진술했다.

문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