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종’ 진단을 받고 5차례 신체검사를 거친 배우 유아인이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 소속사는 27일 “유아인씨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7일 병무청에서 '현역 자원 활용 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의 액션 장면 촬영 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고,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 중 같은 부위 부상이 악화돼 2015년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다.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이다. 팔, 다리, 골반 등 인체 뼈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변이다. 미국은 연간 500~1000명, 우리나라는 연간 100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병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붓기도 한다. 골육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예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그간 “부상과 질환 부위에 대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지속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15년 12월, 2016년 5월과 12월, 올해 3월, 4차례 신체검사에서 병역 판정 7급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신검에서 최종 면제 판정이 나왔다.
유아인은 tvN '시카고 타자기' 드라마를 끝으로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품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아인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배우 유아인 소속사 UAA입니다.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