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5월 22일 실시된 5차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고 입대가 무산됐다. 거대해진 골육종(골종양)으로 인해 현역 군 생활에는 적합한 요원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는 전언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 22일 병무청에서 5차 재검을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2015년 12월, 2016년 5월과 12월, 올해 3월 등 4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 보류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고 5월 22일 마지막으로 재검을 받았다.
유아인은 과거 영화 촬영을 하면서 어깨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당시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고, 이후 2014년 영화 '베테랑'을 촬영하며 증상이 악화됐다. 결국 2015년 골육종 진단 판정을 받았다.
골육종이란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암의 일종이며 유전적 요인과 자가면역 이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다. 통증을 수반하며 해당 부위가 쉽게 골절되기도 한다.
이날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현재 병무청에 사실 확인 중이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