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귀엽다며 공중으로 던지는 장난을 하다 떨어뜨려 죽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는 김모(32·여)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김씨가 고의로 강아지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김씨는 "해칠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물학대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은 강아지 사망 경위를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이 임시로 돌보던 몰티즈 강아지를 머리 위로 던진 뒤 다시 받다가 떨어뜨렸다. 김씨는 땅에 떨어진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도착하기 전에 숨졌다. 강아지는 체중이 2㎏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아지를 해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여워 보여 장난 치다가 떨어뜨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동물학대방지연합은 "김씨가 강아지를 고의로 괴롭힌 것"이라며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어야 동물 학대 혐의가 성립한다"며 "김씨가 일부러 강아지를 떨어뜨렸는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