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 1심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입력 2017-06-26 17:26 수정 2017-06-26 17:28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명문사학’의 교육자로서 부정한 청탁에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위해 애쓴 흔적들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며 “이러한 범행이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클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함께 기소된 이대 관계자 7명에 대해서도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사실관계 등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며 항소할 뜻을 즉각 밝혔으나 아직 재판부에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결정에 따라 항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