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3년만에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5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동결 조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래알디자인'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 부터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디자인컨설팅 업체인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이 세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의 모래알디자인이 두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장기간 지불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강매 등을 통한 횡령 배임액 110억6000만원과 관련,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또 유씨가 7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8억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일가와 관련 업체간 거액의 뒷돈이 오고간 정황이 세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유 씨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프랑스에 동의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