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해액 전액에 대해 추징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주)다판다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상시적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인 피해자로부터 24억8000만원을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다.
유씨는 같은 기간 동생 혁기씨가 운영하는 개인업체 키솔루션으로부터 경영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키솔루션에 6억2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또 같은 기간 피해자 (주)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업체 더에이트칸셉트 계좌로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14억9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프랑스 법원에서 인도허가한 범죄에 한정해 기소했다.
조사결과 유씨는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자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계열사로부터 디자인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받은 뒤 형제인 혁기, 상나씨 등과 그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세월호 증축공사시 청해진해운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해 유병언의 사진 전시실 공사를 지휘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섬나씨가 유병언, 유혁기씨 등과 함께 유병언의 사진판매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해외로 유출해 일가의 재산을 축적한 횡령 범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등을 추가로 확인해 프랑스를 상대로 동의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동의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동의절차 진행중인 범행은 67억6000만 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8억7000여만 원 상당 조세포탈과 77억여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