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내년부터 韓 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낭패

입력 2017-06-26 15:56
내년부터 한·일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일(在日) 한인이 한국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관련 내역이 자동적으로 일본 세무당국에 통보된다.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특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하던 것에서 모든 재외국민 금융정보의 자동교환으로 확대된 것이다. 재일 한인이 한국 내 보유자산에 대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일본 국세청에 적발된다면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상속·증여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거나 액수가 미미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로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 일본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우선 한국에서 월세가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일본 과세당국에 포착된다면 이전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더라도 일단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일본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 내역 전체를 토대로 소득세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지만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 세율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와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5000만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제출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던 국외재산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한국 내 보유 부동산 자체는 금융정보가 아니지만 본인 계좌로 매월 들어오는 임대소득은 금융정보이므로 양국 정보교환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국외재산조서 제출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일 한국대사관 최인순 참사관은 “조서를 제대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이력은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가산세 부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비(非)거주자 신분인 재일 한인이 한국 내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소득을 얻으면 한일조세조약에 의해 저세율(10%)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동안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신고를 누락해온 한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파악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신고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최 참사관은 “당장 내년 소득세 신고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외재산조서 제출자가 일차적 타깃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