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18)이 주범 김모 양(17)에게 피해자의 손가락뿐 아니라 폐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재판에 참석한 뒤 24일 DC 인사이드 '그것이 알고싶다' 갤러리에 장문의 후기를 올린 한 네티즌은 4시간3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새로운 증언을 알렸다.
이 네티즌은 실제로 본 박양의 첫 인상을 전했다. 박양은 검은색 안경에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뚱뚱한 체형이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소를 이야기할 때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 사실을 언급했다. 검찰은 박양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며 "박양이 김양에게 손가락과 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사건 전 범행 준비를 철저히 했다. 살해할 경우 피해자가 흘릴 피의 처리 문제, 아파트 CCTV 등을 미리 확인했다. 이 둘은 범행 당일 오전 10시56분부터 11시7분까지 통화했고 박양은 김양에게 일반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김양은 실제로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남아 있었으나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양의 휴대전화는 약정요금 때문에 발신이 되지 않고 수신만 가능한 것이었다.
피해자를 유괴한 김양은 박양에게 "잡아 왔어. 상황이 좋았어.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라고 말했고 박양은 "손가락 예뻐?"라고 물었다. 안방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양은 시신을 어깨에 메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유기했다. 이후 박양에게 "욕실청소 끝나고 만나자"라고 연락했다.
김양은 폐와 손가락을 박양에게 '선물'했고, 범행 당일 둘은 칵테일을 마셨다. 업소 화장실에서 박양은 김양이 준 '선물'을 확인하고는 "예쁘다"고 말했다. 그 후 둘은 서로의 메세지를 삭제했고 범행 다음날 박양은 '선물'을 잘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섞어 버렸다.
이에 박양의 변호사는 이 둘은 평소에도 많이 통화했고 살인계획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며, 가상이라 생각하고 말했다면서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김양은 다중인격을 주장했고 박양 측은 줄곧 판타지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박양의 핸드폰은 신형이라 삭제한 뒤에 복원되지 않지만 김양의 핸드폰은 구형이어서 삭제해도 복원이 된다. 검찰은 핸드폰 복원을 통해 김양이 범행 당일 새벽 "밀실 트릭" "CCTV 혼선" "남양주 아파트 살인사건" 외 다수의 사건 정보를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 또 "화장한 시체, 바다에 뿌리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 살인" "루미놀 반응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고 집 주변 초등학교 일과표를 다운로드한 것을 확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은 피부가 희고 수감복을 입었으며 왼손엔 시계를 차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 이 네티즌은 김양을 보고 "태연하게 보여 오히려 화가 났다"고 전했다. 김양은 목소리는 작지만 맑은 편이고 대답은 큰 막힘 없이 또박또박 했다. 이에 기가 찼다던 이 방청객은 "진짜 내가 꼭 후기 쓰리라, 하는 생각으로 받아적었다"고 밝혔다.
김양에게 심문하며 "힘든 기억 떠올리게 해서 미안해요"라고 했던 박양의 변호사는 마지막 발언에서 "나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다. 피해자 가족을 위로할 수 없나"라고 말해 방청객에서 욕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재판을 보고 다음 재판 모두 참석해야겠다고 다짐한 이 네티즌은 "유가족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7월 6일 2시에 박 양 결심 재판이 열린다며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