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그룹 전직 고위 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4차 공판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및 추가 기소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본인 확인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과 검찰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이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반복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조사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특검과 검찰은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 등의 본인 작성 확인 여부는 증언 거부 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증인들이 본인 사건에서 이미 증거 사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언해도 더 이상 불리해질 이유가 없다"며 "최근 삼성그룹에서 제시한 말 '라우싱1233' 반입 역시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확인의 증언 거부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황 전 전무의 신문은 24분여 만에 끝났으며, 똑같이 증언을 거부하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신문은 추후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형사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거부 사유 소명서를 의견서를 받아보고 최종 판단을 한 후 나중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함께 나온 황 전 전무 등 삼성 측 변호인은 "(진술조서 확인은)원칙적으로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증언거부권을 유지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