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1)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후배와 모의하고, 지난해 11월 후배를 태우고 달리다 고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사고접수해 총 1억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후배는 이 사고로 허리골절를 당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외제차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B(29)씨는 단독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 B씨는 친구인 C(29)씨와 공모해 C씨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꾸미는 수법을 동원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보험설계사 D(30)씨는 지난해 1월 26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진단서와 의료기록지를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해 인적사항, 치료날짜, 환자번호 등을 수정해 피의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둔갑시켰다. 이어 허위로 보험금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억4000만원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처럼 악의적인 보험범죄를 특별단속해 151건, 17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범을 검거해 A씨 등 2명을 보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총 16억24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의 보험사기 수법은 진단서 등 위조, 고의사고, 음주 면책금 편취, 운전자 바꿔치기, 담보특약위배, 렌트비 허위청구, 사기교사, 사고내용조작 등 아주 다양하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유흥비 마련하려다 사람잡을 뻔…천태만상 보험사기극
입력 2017-06-26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