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노동’ 간병인·육아도우미도 4대보험·최저임금 보장

입력 2017-06-26 11:38


정부가 간병인·육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들에게도 2019년부터 최저임금과 4대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직업소개소 등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사노동자를 연결해주는 기관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관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거쳐 2019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2017년 기준 약 34만3000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사적 공간인 가정의 돌봄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맞벌이부부가 늘고 돌봄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분야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사서비스 노동은 사업주가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임금을 체불해도 규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법안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음지에 있던 가사노동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민간의 가사서비스 공급구조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의 3자 관계로 개편하고, 공식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한다. 운영방식은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 대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개인들끼리 돌봄서비스 계약을 맺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인증기관만으로 운영될 경우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근로자 중 가사도우미의 28.7%가 임금체불을 겪었고, 전체의 40.3%인 13만8000여명 정도만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