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발급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등 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이 편리해 진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때문에 현행대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게 되는 17세 이상의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학교와 거주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 업무시간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웠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