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강제 임신· 출산 내달부터 전면 금지

입력 2017-06-26 09:15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수술이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에게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신이 기르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임신·출산을 위한 약물투입 및 수술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지난해 ‘강아지 공장’ 운영자들이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수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충격적 실태가 공개됐었다.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반려동물에 약을 먹이고, 연고 등을 바른다거나 하는 예방 목적의 투약행위는 가능하다. 또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 행위도 허용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