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이번엔 사기와 위증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스페인과 독일의 언론들은 호날두와 대리인 측은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스페인 세무 당국에 제출한 핵심 자료가 조작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일간지 '데르 스피겔'은 23일(한국시간) "풋볼리크스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호날두 측이 탈세 무혐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조작됐다"고 전했다. 탈세 뿐만 아니라 탈세를 위한 서류 조작으로 사기 혹은 위증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호날두 측이 스페인 세무당국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9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 낮은 세율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으나 확인 결과 2009년이 아닌 1년 앞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날두는 2008년 당시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었고 2009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이를 놓고 이적에 앞서 탈세 계획을 세웠는지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데르 스피겔'은 호날두 변호인단이 고의로 제출 자료의 날짜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2009년에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이적 직후 스페인 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증거자료 위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호날두 또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호날두의 탈세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사기나 위증 혐의가 추가되면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