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공존의 이창환 변호사는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남녀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왜곡해 중상모략했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는 동시에 손해배상책임도 지우겠다”고 25일 전했다.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서울대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10명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이 하나고 재학시절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해당 사건은 은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에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주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는 “안 전 후보자 아들이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친구들이게 피임기구를 가져오도록 했다”는 등의 적나라한 표현도 사용됐다. 그러나 안 전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안 전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을 한 하나고 전모 교사가 “당시 학생선도위원회 위원도 아니었고 해당 사건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의혹이 있었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됐거나 형사 고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오히려 허위 사실이 유포돼 안 전 후보 아들과 교제했던 여학생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 측은 “‘남녀 학생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 안된다’는 교칙에 따라 둘 모두 똑같은 내용의 징계를 받았다”며 “실제 성폭력이 있었다면 해당 여학생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징계가 이뤄질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학생이 이 문제로 권고전학을 간 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하나고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했다”며 해당 여학생은 현재 “안 전 후보의 아들이 자신을 성적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