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5년간 부선과 예인선 사고로 해양오염 사고(366건)가 전국해양오염사고(1234건)의 30%를 차지함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총 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일제점검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 설치 유무와 선저폐수 또는 폐유의 적법처리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료유견본(샘플) 미보관 등 4건에 대해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기름기록부 선장 서명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 8건에 대해 현장지도 조치했다.
또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한 부선 1척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130㎾이상 보조기관(발전기)이 설치된 부선은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서귀포해경, 해양오염 위반사례 13건 적발
입력 2017-06-2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