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려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현재 국민들이 문자나 전화를 보내거나 후원금을 18원 보내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직접적 효과는 없어 불만이 많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 유권자더라도 소환을 청구하고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감정에 따라 특정 지역 정치인을 소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전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을 한 번 뽑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이것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는 말로 영상을 끝냈다.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리면 투표를 거쳐 결과에 따라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소환제'를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