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몰카 어떻게 대처하나요?

입력 2017-06-24 10:06



지난 16일 성신어대 대나무숲 페이지엔 몰카 피해 여성의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한 성인사이트에서 자신의 지하철 몰카 사진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원치 않을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적지 못하지만 이 글엔 “소름끼친다” “나도 두렵다”는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를 하면 IP추적을 해서 유포자를 검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모습이 범죄 요건에 맞는지 따져 봐야하고 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심정도 고려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몰카를 찍어 성인사이트에 올렸는데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위에 소개한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소가 어려울 거라고 했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여성들이 몰카 때문에 떨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몰카에 대한 시민의견을 나누는 '몰카 해방의 날‘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소비자를 넘어 제작자로,
의뢰하세요 취재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취재대행소 왱'을 검색하세요!


최경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