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입수한 걸 두고 불법이다 합법이다 논란입니다.
이정렬 전 판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문을 발급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해관계를 소명할 때 신청할 수 있다”며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라고 주 의원의 판결문 확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부와 법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 128조가 국회의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간접근거 규정이 된다. (주 의원의 판결문 확보는) 국회의원의 공식적권리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여당이나 야당 소속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에게 민감한 가정소송 판결문의 경우 개인정보가 공익에 우선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공개여부를 판단했을 텐데 관례적으로 문제없는 건 제공한다고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제공한 건 개인정보보다 공익이 더 우선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회법을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자료 취득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 의원들이 시스템으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개별 의원에게도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도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이 도덕성이란 이름으로 장관 검증에 필요한지 아닌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죠.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