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I 닭거래상 가축전염병 예방 준수사항 위반 드러나

입력 2017-06-23 23:05 수정 2017-06-25 07:07
대구서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닭 거래상이 가축 전염병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구 동구의 한 가금거래상인 A씨가 소유한 토종닭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됐다.

판매 목적으로 닭과 오리 등을 축사에 보관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시의 한 농가에서 토종닭 25마리와 오리 50마리를 구매했다.

A씨는 구매한 닭과 오리를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의 시장에서 닭 80마리,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하지만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닭 유통을 전면금지하자 A씨는 동구 도동의 국유지에 임시축사를 만들어 닭과 오리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금류를 보관하던 중 10여 마리가 폐사하자 이를 행정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동구청이 가금류 사육여부를 묻자 “사육은 하지 않고 유통만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금류를 운반하던 차량의 위성위치확인장치(GPS)도 밀양에서 닭과 오리를 산 뒤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A씨가 의도적으로 GPS장치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추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현재 1개소(발생농가)에서 3개소 (동구·북구·수성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