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는 왜 진술을 번복한 것일까.
앞서 10대 소녀는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며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7)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B양(19)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등생을 죽이라고 한 것은 B양”이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A양은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지시해 가져간 것”이라고 답변했다.
A양은 “B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아스퍼거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의 정황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A양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양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결심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