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시민단체 사드저지전국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드배치에 반대하기 위해 개최되는 집회지만 미대사관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보인다”며 “집회가 열리는 토요일이 휴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법원은 교통 흐름 방해 등을 감안해 종로소방서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경로의 행진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만 가능하도록 집회 시간과 방법, 횟수 등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사드배치를 압박하기 위해 미대사관 주변을 돌며 행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해 마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사관 앞쪽 세종로 신고만 허용하고 대사관 뒤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제한통고했다.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행정법원에 ‘행진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주말 사드배치 반대 집회 허용
입력 2017-06-23 21:21 수정 2017-06-23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