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한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경희대 교수 박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간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으로 12억8200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 교수는 매월 연구원들에게 ‘실 급여’ ‘이체해야 할 금액’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할 금액‘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들의 인건비를 관리·회수했다. 가로챈 연구비는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박씨, 고려대 교수 우모(59)씨, 성신여대 교수 김모(47)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3억5000만원, 1억9200만원, 40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들이 편취한 18억6400만원 중 15억8200만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비리를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국가 연구비’ 12억원 빼돌린 서울대 교수
입력 2017-06-23 20:06 수정 2017-06-24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