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불구속 수사하기로...

입력 2017-06-23 19:57
검찰이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동종 전과가 없고 최 전 회장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게 진술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강체추행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여직원을 불러 조사를 한 데 이어 21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회장은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 최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렌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해당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여직원은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