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난민도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다

입력 2017-06-23 16:13
앞으로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파키스탄 출신 뇌병변장애 어린이 미르(10)군에 대해 등교 도우미와 주거문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등록 가능한 외국인 대상에 난민 인정자와 배우자, 미성년자녀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외국국적 동포, 한국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에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 31조의 취지에 공감해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발의돼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전에 민간단체와 협조해 미르군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미르군 등교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르군은 2015년 4월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장애인등록이 안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