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단횡단 단속에 '안면인식기' 도입

입력 2017-06-23 15:31
(대중망 캡쳐) 중국 산둥 성 지난 시에 설치된 무단 횡단 단속 안면 인식기

중국 교통관리국이 도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기와 스크린을 설치키로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교통관리국이 산둥, 푸젠, 장쑤, 광둥 등 주요 도시 교차로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안면인식기와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보도했다.

이 장치는 정지 신호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사진과 15초 동영상을 촬영해 즉시 스크린에 게시한다.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는 길을 건너면서 바로 자신의 위반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단속된 사진과 공안국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이 확인되면 20분 안에 위반자의 신분증 사진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게시된다.

공안국은 무단횡단 보행자의 정보를 공식 웨이보에도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 정보를 위반자의 고용인과 주민 커뮤니티 등에도 알릴 계획이다.

지난달 초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한 산둥성 지난시에서는 현재까지 6000여건 무단횡단을 단속했다.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3200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규칙 교육 또는 20분의 교통 봉사를 해야 한다.

이 장치의 가격은 1대당 10만 위안(1600만원)이며 지난 공안국은 올해까지 50개 주요 교차로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시 관계자는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뒤 주요 교차로의 하루 평균 무단 횡단 위반 수가 200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면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안면인식기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도 있다. 소수의 무분별한 위반자를 단속하려는 것이지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단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안면인식기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화장지 도난을 막기 위해 베이징시 톈탄 공원 화장실에 안면 인식을 통해 화장지를 지급하는 장치가 설치됐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