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학생 '술자리 30' 사연에 달린 찬반 댓글들

입력 2017-06-23 14:55 수정 2017-06-23 15:01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익명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성매매와 스폰서십(특정 조건을 요구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이 도덕적 이유 말고 범죄가 되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나중에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폰서십 제안을 거절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쟁을 일으키는 중이다.

서울대학교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20일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공식 페이스북에 “여학생이다. 술친구 해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30씩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며 “이거 스폰이지 않나. 근데 스폰이 범죄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글쓴이는 ‘여학생’이라는 것 외엔 자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바에서 서빙 알바 등의 알바도 화류계라고 할 수 있나. 사실 하루 6시간 정도에 한 달 치 과외비를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솔깃하기 했는데 나중에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걸림돌이 될까 봐 거절했다. 그래도 스폰 제의가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고백했다.

이어 “스폰, 성매매가 도덕적인 이유 외에도 범죄가 되나. 왜 스폰을 받는 게 손가락질 받는 건가. 사실 ‘부모님한테 네가 스폰 받는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하면 대답은 ‘아니요’일 것”이라면서도 “스폰이 남한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매매한다는 점으로 인해서만 비난받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또 그는 “(성매매ㆍ스폰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비난받는 건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제발 제가 다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따끔하고 논리적으로 말씀해달라. 성매매와 스폰이 도덕적인 관점 외에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 사연에는 글쓴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계속 달렸다. "부모님 억장 무너지시겠다" "부끄러운이 없다면 마음대로 하시라"등의 감정적인 비판도 난무했다.

"나중에 법조계에 일할 때 여성 인권을 어떻게 다루겠냐"는 일침도 나왔다.


그러나 "화류계나 스폰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연 때문에 그 쪽 일을 하게 됐는지 모르면서 일단 그 쪽 일 하는 사람은 다 싸잡아서 낮게 보는 시각은 좋지 않다"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고 해서 글쓴이 비난하지만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