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구치소서 휴대폰 사용했다"… 재판부 "경고"

입력 2017-06-23 14:35

최순실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검찰이 재판 도중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여 최씨와 변호인에게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히며 최씨에게 경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변호인 중 1명이 건넨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적발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연락도 가능하다"며 "최씨를 추가 수사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 경고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며 주의를 줬다.

이에 최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