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진실 밝혀져 기뻐”

입력 2017-06-23 11:25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이 표절 논란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봄봄봄’ 표절 논란과 관련한 작곡가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2일 김씨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판결 직후 로이킴 측은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 기쁘다. 긴 소송 절차를 믿고 지켜봐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좋은 음악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작곡가 김씨는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 되어’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주님의 풍경 되어’가 ‘봄봄봄’보다 먼저 작곡됐으며, 멜로디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 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했고, 재판부가 양측 화해를 권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로이킴은 24~25일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로이킴 LIVE TOUR 개화기’를 진행한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