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첫 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주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최씨에게 내린 첫 선고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딸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별의식을 보여줬다”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결국 자신의 공범으로까지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행위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에 대해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