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살인마' 표현 쓴 기자 고소… "명예훼손"

입력 2017-06-23 07:47
2008년 3월 체포 당시의 정성현.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48)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성현은 사형선고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정씨가 지역신문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2014년 A씨가 쓴 기사에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대목이 들어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살인마'란 표현을 쓴 기사는 피해자 이혜진(당시 11살)양의 아버지(53) 사망 소식과 관련된 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수감 중이어서 법률 검토 후 수사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 우예슬(당시 9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경찰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