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방역 확산일로… 닭·오리 유통금지 연장, 경남북 반출대상 포함

입력 2017-06-22 19:54
사진=서영희 기자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추가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살아있는 닭 등의 유통 금지 기한과 반출 제한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오는 25일까지였던 살아있는 닭·오리의 유통금지 시한을 다음달 5일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는 다음달 5일 이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AI 확진 지자체에 적용 중인 살아있는 닭·오리 반출 제한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해당 조치가 시행 중인 전북·제주에 AI 의심 사례를 적발한 대구를 추가했다. 여기에다 울산과 경남·경북까지 제한 지역을 넓혔다. 제한 조치는 오는 29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신고를 하지 않은 대구의 가금류 판매 상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