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4살 여자 어린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맥도날드 측은 “어린이가 덜 익혀진 패티를 먹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맥도날드 측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결과, 맥도날드 패티는 기계로 한 번에 최소 6장이 함께 구워지며, 굽는 시간과 온도가 세팅돼 최소 200도 이상 고온으로 조리된다. 패티가 덜 익혀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 사례를 접수했을 당시(2016년 10월) 중요한 사안이기에 회사도 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같은 제품이 300개가 팔렸는데 같은 병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생산 공장 추적검사도 했지만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위생과에서도 점검했는데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린이의 건강과 직결된 이번 사안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원인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의 건강과 맥도날드 제품의 명확한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를 떠나 어린이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해명에도 네티즌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네티즌은 “아이들이 친근하게 접하도록 광고할 땐 언제고, 인과관계 증명이 불가해도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져야지, 맥도날드 해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제 겨우 4살밖에 안된 아이의 삶이 그 무엇으로 보상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A양은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고기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A양의 신장은 90% 가까이 기능을 상실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매일 8~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다.
A양의 부모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갖고 맥도날드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맥도날드 측은 앞서 해명한 바와 같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