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고 해?"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살해한 60대 검거

입력 2017-06-22 16:00
자신을 해고한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같은 아파트 상가조합장 문모(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 오후 12시15분쯤 여수시 소호로의 한 모델하우스 앞길에서 재개발조합장 조모(64)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상가 관리와 분양 업무를 해온 문씨는 조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모델하우스에서 “월급이 밀렸는데 왜 주지 않느냐”면서 조씨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이후 해고 통보에 화를 참지 못 하고 곧장 철물점을 찾아가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