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아파트조합장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입력 2017-06-22 14:12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조합장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문모(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문 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여수시 소호동 한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조합장 조모(64)씨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상가 조합장인 문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조 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