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불만 품은 50대, 아산시청서 흉기 난동…공무원 쓰러져

입력 2017-06-22 13:52
사진=국민일보 DB

22일 오전 10시쯤 충남 아산시청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에 불만을 품은 50대 한 남성이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54)는 아산시청 1층 종합민원실을 찾아 옷 속에 든 50㎝크기의 흉기를 꺼내 공무원을 위협했다.

이 남성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신고자를 찾겠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0대 후반의 여성 공무원이 크게 놀라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A씨를 임의동행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