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확인된 대구 동구 가금류 임시 축사의 토종닭 소유주 A씨가 앞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사들인 가축이 폐사했음에도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A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 이외에도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구입한 뒤 지난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 전통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지난 5일 전국에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금지한 조치가 내려진 후 A씨는 동구 도동에서 남은 닭과 오리를 보관해 왔는데 최근 이중 10마리 정도가 폐사했다.
시는 지난 19일 A씨의 임시 축사에서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실시했고 AI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정밀 검사 중이다.
시는 A씨의 임시 축사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도살처분 했으며 보호지역인 반경 3㎞ 안에 있는 7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700여 마리도 도살했다.
대구에서는 2014년 6월 이후 AI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AI 양성 반응 토종닭 소유 상인 고발키로
입력 2017-06-22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