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김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5년 9월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만취해 쓰러진 남성 A(55)씨 어깨와 목덜미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깨어나려고 하자 졸피뎀을 탄 피로회복제를 먹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와 지갑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동성을 추행한 혐의를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단,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