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학생들 낸 총장 공석 사태 피해 손배소송, 법원 기각

입력 2017-06-22 11:07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22일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며 경북대 재학생 3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북대 총학생회 등 재학생 3000여명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위법으로 빚어진 총장 공석 사태 때문에 재정·정신적 피해, 취업 불이익, 교내 갈등 등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한편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2014년 9월부터 2년 넘게 총장이 없이 지낸 경북대는 지난해 10월 김상동 교수가 제18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총장 공석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2순위 총장 임명을 놓고 여전히 학내 갈등 요소가 남아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