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가맹점이 사용할 치즈의 공급 과정에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거래 단가를 높이는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MP그룹이 정우현 회장 동생의 아내 명의 등으로 회사를 차리고 매년 수십억원 상당의 치즈 납품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탈퇴 점주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 영업점을 내는 등의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8월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검찰, '가맹점 갑질' 미스터 피자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7-06-21 21:30 수정 2017-06-21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