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30대 여성 방화로 아파트 주민 대피 소동

입력 2017-06-21 19:49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1일 오전 8시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9층에 불을 질러 4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A씨(31·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나 연기가 아파트단지를 뒤덮어 연기를 마신 주민들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평소 딸이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