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줄 몰랐다” 朴 탄핵날 경찰 폭행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6-21 16:2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품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탄핵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인근에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김모(35)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박씨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던 중 누군가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제지하던 경찰들도 피해자가 경찰인 점을 반복해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박씨는 피해자가 경찰이란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박씨는 공무집행 중이 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히게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를 향해 넙죽 엎드려 절을 하다 법정 경위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법원은 탄핵 당일 헌재 주변을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