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돈 20억원 은닉' 친형 항소심에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입력 2017-06-21 15:26 수정 2017-07-18 10:55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1일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 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씨의 형은 2007년 8월쯤 조씨에게 범죄수익금 20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장해 숨겼다.

 검찰은 조사에서 이 돈이 조씨 중국 도피자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숨긴 돈의 규모가 크고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