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자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명시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