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보좌관과 불륜설’ 유포 인터넷방송 등 무더기 고소

입력 2017-06-21 14:55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터넷방송 운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이 인터넷방송 운영자 A씨 등 총 1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여성 국회의원이 보좌관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한 언론매체 기사를 보고 “기사의 주인공은 이 의원”이라는 내용의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A씨 등은 “해당 기사가 익명으로 처리돼 있음에도 이언주 의원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기에 기사 속 국회의원은 이 의원일 것”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댓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여서 피고소인들의 신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