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 여성 10명 중 7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는다

입력 2017-06-21 14:07 수정 2017-06-21 14:09

강간 피해 여성 10명 중 7명이 사고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이미정 연구교수는 21일 오후 1시 30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트라우마와 피해회복'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범죄피해자의 대략 10~25%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다"며 "특히 여성 강간피해자의 65%는 피해발생 1개월 후 PTSD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간피해 여성 3분의 1은 일생에 걸쳐 PTSD를 경험할 위험성이 높다"며 "또 이들은 일반 여성보다 PTSD가 발병할 확률이 약 6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강간피해로 인한 PTSD를 강간트라우마 신드롬(RTS)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RTS는 강간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심리적 징후 및 반응들을 뜻한다. 악몽을 꾸거나 감정이 둔화되는 등 정신적 마비 증세, 피해사건 떠올리기를 꺼려하는 회피 반응, 수면장애, 집중력 결여 등 생리적 각성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이 교수는  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인지적 영향을 미친다"며 "직접적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재규정하도록 하고 간접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인지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되면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가 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범죄피해는 범인의 처벌없이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심리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써 처벌하는 법의 태도 및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해야한다"며 "양형에 '모든 강간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수반한다'는 의제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덜고 가해자의 결과적 가중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교육원과 한국범죄심리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경찰교육원 교수요원, 피해자전담경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원,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