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100일이나 지난 계란을 사용해 와플을 만들거나, 일반 계란을 영양이 뛰어난 목초란이라고 속여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특사경)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달걀 취급 식품제조가공업체, 구이란 등 알가공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8~26일까지 도내 업체 66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100일 가까이 지난 달걀로 와플 반죽을 만들어 전국 30여개 매장에 팔았다.
구리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액란으로 빵을 만들어 카페나 제과점 등에 납품했다. 액란은 달걀 내용물을 살균 후 냉장해 유통하는 알 가공품으로 과자 등의 원료다.
양주시 C업체는 먹을 수 없는 깨진 달걀을 제과점에 판매했고 이 제과점은 이런 달걀로 빵을 만들어 팔았다.
수원의 D업체는 생산자나 생산일이 없는 달걀을 판매했고 시흥시 E음식점은 무표시 달걀로 음식을 만들었다.
성남시 G업체는 10개에 4250원짜리 일반 달걀을 목초란이라고 속여 4650원에 중소할인점에 판매했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생관리가 미흡하거나 직원 건강검진 미시행 등 가벼운 내용이 적발된 업체 4곳은 담당 시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김만원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로 잠시 주춤하던 달걀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만큼 달걀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