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사실상 ‘셀프훈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충무무공훈장을 받아 당시 참모진들 사이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당시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진으로 근무했다. 주로 상황관제실에서 박 사령관의 지시를 일선 전투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송 후보자가 연평해전 승리의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그 후 훈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당시 본인이 지휘관인 2전투전단 공적심의위원장으로서 예하부대 장병들의 공적에 한해서만 심의했다”며 “본인의 전투유공에 대해 심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송 후보자에 대한 전투유공은 상급부대인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 측은 “무공훈장과 관련한 근거 없고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이 당초 청와대가 밝힌 1차례가 아닌 총 4차례라고 밝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