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을 건너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면사무소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건너다 B(60)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후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버스를 운행하던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고 사고 사실을 알려준 승객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확인한 시내버스 블랙박스에는 영상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B씨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 여부와 오류로 기록되지 않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지난 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B씨가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